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매담당자의 모임에 부스를 열고 홍보물을 나눠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대상 : 의약품 도매상 과 약품을 구매하는 학교 담당자들의 모임2) 희망사항 : 의약품 도매상 A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학교 담당자들의 XX주년 행사장 앞에서홍보부스를 열어놓고, 홍보물을 나눠주고 싶어함.3) 판단 요청건 : 위에 서술한 의약품 도매상이 희망하는 홍보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4) 추가정보 :+전체 학교 담당자들의 4%정도는 의약품 도매상 A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음.+홍보물은 비매품으로 의약품 도매상이 판매하는 제품의 정식등록된 증정품, 비매품, 샘플임.+비매품으로 구성된 홍보물을 가격을 따진다면 10,000원 정도 가격이 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의약품 도매상과 약품 구매 학교 담당자들의 모임의 목적, 내용, 의약품 도매상 중 A만 홍보를 하는 이유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청탁금지법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제8조제3항제7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법 제8조제3항제2호)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