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란 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반찬 등 식품을 제조하는 조그마한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공장을 새롭게 신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준공식 행사에는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등 지역 유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저희 회사 거래처 관계자, 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준공식 행사에서 점심 식사(3만원이하)를 제공하고 기념품(5만원이하)을 배포하려 하는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장 신축시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 신청을 통해 도비와 군비를 일부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김준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