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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란 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반찬 등 식품을 제조하는 조그마한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공장을 새롭게 신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준공식 행사에는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등 지역 유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저희 회사 거래처 관계자, 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준공식 행사에서 점심 식사(3만원이하)를 제공하고 기념품(5만원이하)을 배포하려 하는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장 신축시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 신청을 통해 도비와 군비를 일부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김준철 배상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민간기업인 등의 경우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