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학과 행사 때 사용할 단체복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학생 사비로 구매 예정이며, 3만원 정도합니다.학생들 사비로 교수님 다섯 분 맞춰드리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학과 행사 때 사용할 단체복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학생 사비로 구매 예정이며, 3만원 정도합니다.학생들 사비로 교수님 다섯 분 맞춰드리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학과 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과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