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이 생명을 구해준 유치원 선생님-김영란법

안녕하세요? 공립 단설 유치원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아이가 알레르기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뻔 했는데..담임선생님께서 빠른 판단으로 연락주시고,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짧은 바지로 갈아입히고 의무실에서 지속적인 확인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에 사례를 하고 싶은데..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께 피해를 드리게 될까봐어찌해야할지 망설여지네요..5만원 이하 선물로 사례를 해도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지도 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유치원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