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죄하는 초청행사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언론사와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초청행사에 매년 협조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은 정부기관에서 선발한 선발인원 및 배우자로 총 120명이고, 참석자에게는 만찬(식사 3만원이상, 상품권 5만원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 중에는 저희 회사에 매달 적금식의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회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