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년 개죄하는 초청행사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언론사와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초청행사에 매년 협조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은 정부기관에서 선발한 선발인원 및 배우자로 총 120명이고, 참석자에게는 만찬(식사 3만원이상, 상품권 5만원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 중에는 저희 회사에 매달 적금식의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회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성격, 목적 등을 알기 어려워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인지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세부요건 등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