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제여비 제공 정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국제교류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행정6급 김수미입니다.우리시와 우호도시인 중국 우한에서 개최되는 광주-우한 우호도시 10주년 기념식의 행사일환으로민간교류를 촉진하고자 광주-우한의 민간단체간 교류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7개 민간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2인 등 총 14명에게 민간인 국외여비를 제공하여 동행코자 합니다.이 사항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문의합니다. 광주-우한 우호도시 10주년 기념 행사계획(안) 추진목적 - 광주-우한 우호협력도시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교류관계를 한 단계 뛰어 넘는 교류관계를 구축, 자매도시 협정체결 기반마련 -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시와 우한시 시산하 및 민간기관 10개간 상호교류MOU 체결하여 교류기회 확대 방문단 출장기간 : 2017. 6.27. ~ 29. 기념식 개요 - 일시 / 장소 : ’17. 6. 29.(목) 16:00~17:30 / 중국 우한시 - 참석대상 광주시 : 시장님, 시의장, 시의원, 우한 총영사, MOU체결 기관장 우한시 : 인대 의장, 시장, 외사국장, 정부 관계자 등 - 행사내용 : 인사말씀, 축사, 홍보영상 상영, MOU체결, 기념촬영, 기념품 교환, 축하공연 - MOU 참여기관 1시의회 2공무원교육원 3시립미술관 4환경공단 5광주환경산업협회 6광주여성단체협의회 7광주상공회의소 8한국미협 광주지회 9광주관광협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파란글씨 민간기관 - 1인당 예상 비용 : 975,000원(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국내 이동 교통비, 비자비용 등) - 예산과목 :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