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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국제여비 제공 정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국제교류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행정6급 김수미입니다.우리시와 우호도시인 중국 우한에서 개최되는 광주-우한 우호도시 10주년 기념식의 행사일환으로민간교류를 촉진하고자 광주-우한의 민간단체간 교류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7개 민간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2인 등 총 14명에게 민간인 국외여비를 제공하여 동행코자 합니다.이 사항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문의합니다. 광주-우한 우호도시 10주년 기념 행사계획(안) 추진목적 - 광주-우한 우호협력도시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교류관계를 한 단계 뛰어 넘는 교류관계를 구축, 자매도시 협정체결 기반마련 - 1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시와 우한시 시산하 및 민간기관 10개간 상호교류MOU 체결하여 교류기회 확대 방문단 출장기간 : 2017. 6.27. ~ 29. 기념식 개요 - 일시 / 장소 : ’17. 6. 29.(목) 16:00~17:30 / 중국 우한시 - 참석대상 광주시 : 시장님, 시의장, 시의원, 우한 총영사, MOU체결 기관장 우한시 : 인대 의장, 시장, 외사국장, 정부 관계자 등 - 행사내용 : 인사말씀, 축사, 홍보영상 상영, MOU체결, 기념촬영, 기념품 교환, 축하공연 - MOU 참여기관 1시의회 2공무원교육원 3시립미술관 4환경공단 5광주환경산업협회 6광주여성단체협의회 7광주상공회의소 8한국미협 광주지회 9광주관광협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파란글씨 민간기관 - 1인당 예상 비용 : 975,000원(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국내 이동 교통비, 비자비용 등) - 예산과목 :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2. 특히 위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참석자 선정이 적정해야 할 것인데,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행사의 목적상 특정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나, 특정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공식적 행사는 ‘직무와 관련된 행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지 프로그램 등이 불분명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