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사회를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에서 공제조합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각종 공제조합 (예, 건설기계공제조합,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 렌터카공제조합 등)이 있는데,공제조합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때, 종종 공제조합의 담당자와 식사나 술자리 접대, 골프 접대 등을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에 모든 공제조합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