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훈련 출석인정관련 요구

공무원이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원업무처리 등으로 출석이 어렵게 되자 교육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담당자에게 출석인정을 요구 또는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1항에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었 있고, 동시행령 제22조(퇴학처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는바, 위 사안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