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출석인정관련 요구
공무원이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원업무처리 등으로 출석이 어렵게 되자 교육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담당자에게 출석인정을 요구 또는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1항에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었 있고, 동시행령 제22조(퇴학처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