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였을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의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다시 6천원의 커피를 제공 받은 경우,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6천원의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반대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6천원의 커피를 대접했다면, 이 역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은 결국 3만원(36,000원-6,000원=30,000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