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였을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의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다시 6천원의 커피를 제공 받은 경우,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6천원의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반대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6천원의 커피를 대접했다면, 이 역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은 결국 3만원(36,000원-6,000원=30,000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 및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호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