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p>과제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조사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p><p>&nbsp;</p><p>1. 교수님과 성적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의를 원천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인가? 성적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닌 내려달라는 요구인 경우에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가?</p><p>&nbsp;</p><p>2. 교수님과 대화 당시 음료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가? 교수님에게 스승의 날과 같이, 감사의 마음의 표현의 전달 시 어디까지 가능한가?&nbsp;현재 듣는 교과목 교수님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가?</p><p>&nbsp;</p><p>3. 학과장님 혹은, 전공관련 교수님이 현재에는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지만, 추후 미래에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듣거나, 혹은 기타 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직무 관련성과 연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p><p>&nbsp;</p><p>4.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목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어디까지 허용 되는 것인가?</p><p>&nbsp;</p><p>5. 취업계 학생들에 관하여 학칙 변경 시, 학점 인정 등의 기존 관행에 대하여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취업계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인가?</p><p>&nbsp;</p><p>6. 대학(원)생 입장에서, 담당 교수님 연구를 도와주는 학부 연구생 지위에서, 교수님과 회식 시, 교수님이 전부 계산하는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가?</p><p>&nbsp;</p><p>7. 군부대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주변 선임들에게 같이 선물을 보내는 것도 김영란 법에 저족되는지?</p><p>&nbsp;</p><p>8. 졸업 전 대학생 신분도 김영란 법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p><p>&nbsp;</p><p>9. 선의의 마음과 뇌물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p><p>&nbsp;</p><p>10. 이해적 관계가 없는 혈연관계나 지연관계에도 법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치페이보다는 품앗이, 부조를 하는 사회상규가 존재해왔는데,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김영란법을 시행하기 전의 과도기간은 없는가?</p><p>&nbsp;</p><p>11. 결혼할 배우자가 공직자인데 반지나 아니면 그 외의 것으로 프로포즈하게 되면 법이 적용되는지?11.</p>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성적을 올려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경우에 따라 성적 평가업무에 방해를 초래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성적을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른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1항10호)2.-4. 및 6. 및 8. 교수와 재학생은 상시적인 지도·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음식물, 선물, 부조금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학생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부에서 안내 한 바, 이에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교육부 또는 소속 학교에 문의해 주실것을 안내드립니다.

7.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일반 사병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닙니다.

9.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직무관련성, 금품등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10. 법 적용대상인지는 법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가 원칙적 판단기준입니다.

11. 친밀도가 매우 높은 이성간 교제관계에서 애정의 표시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일반적인 사적 관계에 비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연인사이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은 다소 고액이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