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안녕하세요 광역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광역시 교육지원청에서 소속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1일 4시간 강의)에서 광역시 교육청 주무관(해당 강의와 관련한 업무경험이 많은 교육행정7급 지방공무원)을 강사로 요청하였습니다. 연수 후 강사에게 시교육청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책정된 강사료(190,000원) 및 원고료(168,000원) 358,000원(세금포함) 지불하였습니다.(강사료: 기본료 70,000원 + 초과 3시간 120,000원, 원고료: 한글파일19장 168,000원(14,000원(1매당) * 3(시간당 최대3매) * 4시간)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에 따라 5급이하 상한액 기준에는 30만원을 초과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기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소속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사례금은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연수에서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할 경우 외부강의로 해석하여 상기 법 시행령 기준의 적용 대상인지가 궁금하며, 2. 적용대상이라면 30만원은 세금을 금액인지 궁급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이 속한 소속기관과 동일한 소속기관으로 볼 수 없는 기관에서 강의 요청한 경우라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