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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장 도연합회장 당선 축하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장 도연합회장 당선 축하 현수막 게시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학교운영위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공무수행사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며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학교운영위원장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의 도연합회 당선 축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운영위원장의 당선 축하 현수막 게시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