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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행사 인정 여부 및 공식적 행사 시 식사+선물 가능 여부

아래의 행사 시 식사 및 선물이 모두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각각의 상한액은 얼마인지요?ᄋ 행사명: 투르드코리아(TDK) 미디어데이ᄋ 대상: 체육기자협회 기자 31명ᄋ 목적: 사업설명, 홍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되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해서는 아니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2.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기자와 귀 기관 사이에 취재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