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동문회 주관 행사
CEO 총동문회에서 "CEO 총동문회 주관 총장배 골프대회"에 참여하는 총장, 보직교수의 골프 참가비 면제 및 경비 지급(케디비 등)과 선물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CEO 총동문회에서 "CEO 총동문회 주관 총장배 골프대회"에 참여하는 총장, 보직교수의 골프 참가비 면제 및 경비 지급(케디비 등)과 선물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성격, 참석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