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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예금보험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참가 상품 수령

기관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예금보험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참가 상품 수령과 관련하여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개인별 상품을 지급하면서 교직원용이라고 하면서 상품(치약, 칫솔셋트)을 함께 전달하고 갔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대회 참가 상품이니 수령하여 개인별로 배부해도 되나 교직원용 상품을 받아도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상품(치약, 칫솔세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또는 기념품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며, 직무관련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하에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