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에서의 외부강의 등 수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수행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외부강의 대상 - 외국 학회, 학교 등을 통한 외부강의 등의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 대상인지요?2. 대가수령의 기준 - 외국 학회, 학교 등의 외국기관에서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대가 수령이 가능한지요?3. 사후신고 관련 1) 외부강의 등 수행여부 여부를 출장지 등에서 부득이하게 결정이 되어 수행이 되었을 경우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사정상 2일 이내 사후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외국 학회 등에서 온라인 송금과 같은 방법이 아닌 우편을 통해 수표로 대가가 갑자기 도착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2일 초과 사후 신고이므로 법률에 나와있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수행 시 사전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입니다(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외국학회 등에서 요청한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해주셔야 하며 대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의 다목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3.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후 신고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문의한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