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서 구의원에게 물, 음료, 다과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정감사기간 중 음료, 다과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질문일자 : 2016년 8월 25일, 9월 8일, 9월22일)에 대하여는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ᆞ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주셨으나,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음료 다과의 제공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질문일자 : 2016년 10월 11일)에 대하여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으로도 사회일반으로부터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상반된 답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에게 물, 음료, 다과류를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질문 드립니다.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물 가능, 음료가능, 다과 불가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과 지방의회 의원 사이의 금품등 수수는 가액 기준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