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관련
체육대회를 마친 후 피곤함을 달래주기 위해 학급대표 어머니가 학급 학생 전원에게 간식(빵, 음료 등)을 사서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까?
체육대회를 마친 후 피곤함을 달래주기 위해 학급대표 어머니가 학급 학생 전원에게 간식(빵, 음료 등)을 사서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금품등(빵,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