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고등학교 교생(교육실습생) 선생님 소속 대학의 기념품(홍보품) 수령 가능 여부

중고등학교 교생(교육실습생)선생님의 소속 대학에서 기념품(홍보품)으로 화장품 10여 개를 실습 중인 학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습 중인 학교의 지도교사는 교생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 이것을 기념품(홍보품)으로 보아 수령해도 되는지? 2) 아니면 선물로 보아 가액 범위 이하는 가능한지? 3) 만약,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해당 학교에서는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하면 되는데, 보낸 대학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는 어떤 처리를 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실습중인 교육생의 소속 대학에서 실습중인 학교에 대학 기념품을 보내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또는 기념품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 한편, 기념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나(법 제8조제3항제2호), 교육실습생과 지도교사는 학생의 지도, 평가를 하는 관계 상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교육실습생 소속 학교측에서 해당 지도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가액범위 내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면 되며, 제공자에게 별도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