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기념품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지역 대학의 업무관련 협의체에서 총회 및 세미나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참여대상 대학은 20여개입니다. 참가비(10만원)를 받아서 진행하는 행사로 식비, 강사료 등의 명목입니다.추가로 참가비로 행사 기념품을 사서 참가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금액적인 제한이 있는지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참가비 또는 회비 등 제공받는 음식물 등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내고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