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장이 사비로 교직원에게 식사제공 가능한지 문의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8월31일자로 퇴직하시는데퇴임 일주일 전쯤 퇴임식(비공식적인 행사로 퇴근 이후 실시)을 하실 예정입니다.비공식적인 행사로 학교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으며,개인 사비로 전 교직원 저녁식사(3만원이하)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