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다음의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사례> 식사제공자 : 대학의 재정위원회 위원장(대학 동문)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위원장(자격제한 있음)식사대상자 : 재정위원회 위원(교수 및 공무원), 대학 교직원(계약직 및 정규직), 학생 - 위원장이 회의 후에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목적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며,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직급자가 부서의 하위직급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개인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위원장 본래 신분이 민간인) 위반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후 위원 및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