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다음의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사례> 식사제공자 : 대학의 재정위원회 위원장(대학 동문)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위원장(자격제한 있음)식사대상자 : 재정위원회 위원(교수 및 공무원), 대학 교직원(계약직 및 정규직), 학생 - 위원장이 회의 후에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목적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며,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직급자가 부서의 하위직급자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개인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위원장 본래 신분이 민간인) 위반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