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질문입니다.

기자제육대회가 30~40분 참석 열리는데우리회사에서 수박을 구입하여 드리려고 합니다.(45만원 정도)이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때 3만원이하 음식물, 5만원이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따라서 가액이 45만원에 해당하는 수박은 청탁금지법 제8조3항 각호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