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음식물, 선물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여기는 학교법인 대학병원 홍보팀입니다.질문 두 가지를 드립니다.1. 언론사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명절선물을 제공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2. 전체 출입기자 중 일부가 병원 취재 목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질 시, (1)식사와 (2)방문에 대한 감사 선물이 각각 3만원, 5만원이 초과되어 적용이 가능하고, 둘 다 제공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여기는 학교법인 대학병원 홍보팀입니다.질문 두 가지를 드립니다.1. 언론사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명절선물을 제공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2. 전체 출입기자 중 일부가 병원 취재 목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질 시, (1)식사와 (2)방문에 대한 감사 선물이 각각 3만원, 5만원이 초과되어 적용이 가능하고, 둘 다 제공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A1. 직무관련자라 할지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5만원 이하)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2. 간담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인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음식물이어야 하고, 선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간담회, 회의 등이라면 질문1과 같이 목적의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와 선물이 동시에 제공된다면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음식물은 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