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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제 공연초대권 배부문의

지자체주체,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국제음악제 초대권 배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통상적으로 국제음악제 개막전 초청대상자에 한하여 다과(음료)준비한 리셉션,공연초대권,숙식이 제공되었습니다.(공연티켓가격은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거주민 할인 30%1. 초청대상자는 타지역 음악관련 인사(교수), 관내 음악관련 인사, 시도의원, 관내 기관(민간)단체장 가능여부2. 개막공연 S석 4만원 초대권 또는 공연티켓 할인가격 적용하여 5만원 이하 초대권 배부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 관내 인사, 시도의원 - 거주민 30% 적용, R석 6만원 공연초대권 제공 가능여부 - 관외 음악관련 인사 - 조기예매 30% 적용, R석 6만원 공연초대권 제공 가능여부3. 전야(무료) 공연시 리셉션과 공연초대 가능 여부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54)480-661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금전 및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