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 입장 순서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타 입장객 대기줄에서 함께 기다리지 않고(수 만 명이 군집하여 일반 입장객 대기줄에서 함께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 다른 경로를 통해 먼저 들어가 지정된 VIP석에 착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또, 공연의 주최측인 상급기관 공무원 등에 1만 원 상당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직무관련자 포함)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기관 주관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특정 손님들에게 입장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나. 1) 주최측 초대권을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주최측과 해당 공직자등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