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입장 순서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타 입장객 대기줄에서 함께 기다리지 않고(수 만 명이 군집하여 일반 입장객 대기줄에서 함께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 다른 경로를 통해 먼저 들어가 지정된 VIP석에 착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또, 공연의 주최측인 상급기관 공무원 등에 1만 원 상당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직무관련자 포함)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