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소방대원에게 감사인사 선물 가능한지
119 소방대원들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꼭 하고싶은데 소방공무원인지라 제가 간식이라도 대접하면 그게 청탁금지법에 걸리는건지요? 어떤 대가성이나 직무관계도 전혀 없으니 가능할거같은데, 가능하다면 그 한도가 있나요??
119 소방대원들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꼭 하고싶은데 소방공무원인지라 제가 간식이라도 대접하면 그게 청탁금지법에 걸리는건지요? 어떤 대가성이나 직무관계도 전혀 없으니 가능할거같은데, 가능하다면 그 한도가 있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