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포상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 업무 관련 공직자(법원,검찰 직원 등)가 외부 기관(법무사회, 변호사회 등) 행사에서 받는 감사패/부상(상품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FAQ [공직자등이 외부에서 받는 포상 2017.1.12.]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 : 기관내부에서 공모를 거쳐 기관장까지 보고 -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 방식으로 제공 : 외부기관 공개적 행사(정기총회)에서 제공 위 방식 투명한 선정절차와 공개적 방식에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다면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동종·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상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