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포상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 업무 관련 공직자(법원,검찰 직원 등)가 외부 기관(법무사회, 변호사회 등) 행사에서 받는 감사패/부상(상품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FAQ [공직자등이 외부에서 받는 포상 2017.1.12.]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 : 기관내부에서 공모를 거쳐 기관장까지 보고 -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 방식으로 제공 : 외부기관 공개적 행사(정기총회)에서 제공 위 방식 투명한 선정절차와 공개적 방식에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