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님 선물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입니다(아주 예전에 졸업함). 지도교수님이 추천서를 써 주신 것, 전에 밥을 사 주신 것에 대한 답례를 하고 싶은데,대학 강의는 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학교 행정처에서 관할하는 경우인데도,지도 교수님께 선물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입니다(아주 예전에 졸업함). 지도교수님이 추천서를 써 주신 것, 전에 밥을 사 주신 것에 대한 답례를 하고 싶은데,대학 강의는 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학교 행정처에서 관할하는 경우인데도,지도 교수님께 선물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때에는 1회 100만원이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원이하 선물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