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꽃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학생대표에게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꽃을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