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질문입니다
저 포함 4명의 일행(현 중3)이 초6시절 담임선생님을 뵈러 감(다른학교로 가심)선물은 마이쮸(잴리)1봉지(약 5천원)과 박카스 혹은 비타500(1박스)를 사갈 예정입니다김영란법에 걸리는 부분 있나요?
저 포함 4명의 일행(현 중3)이 초6시절 담임선생님을 뵈러 감(다른학교로 가심)선물은 마이쮸(잴리)1봉지(약 5천원)과 박카스 혹은 비타500(1박스)를 사갈 예정입니다김영란법에 걸리는 부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하(중학교 3학년)와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 담임선생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젤리 1봉지와 음료 1박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