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꽃으로 꾸민 카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스승의날에 직접 종이로 만든 꽃도 주지 못한다고 인터넷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안에 내용을 손으로 써서 드리는데, 카드 앞면이나 속에 종이로 만든 꽃을 붙이거나 꽃 그림을 그려 꾸며서 드리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