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수고가 많습니다.저는 군 간부로 10년이상 근무한 장기제대군인입니다.장기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 5월 11일 08시 30분경 양주국군병원에 방문하여 피부과를 진료하기 위하여 접수를 했습니다.그리고 피부과로 가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병사들도 진료 대기중에 있었습니다.약 1시간이 지나도 진료 차례가 되지 않아 피부과 접수 병사에게 " 진료가 진전이 왜 없느냐"고 말을 하자인터넷을 예약된 간부들을 먼저 진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창구에 접수한 사람을 진료한다는 것입니다.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1층에 있는 접수 창구에 가서 병원 담당자를 호출하여 부당함을 이야기하였는데그 담당자 말로는 " 간부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 먼저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차량으로 인솔하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저는 제대군인으로서 예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시스템)에 접속도 할 수 없고 예약은 군 현역 간부만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병사와 제대군인은 예약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음)제가 기달린 끝에 접수하고 2시간이 지난 10시 30분경에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나 예비역 간부, 전원 예약을 할 수 있도록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개별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라며, 사안의 진료 예약 시스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