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수고가 많습니다.저는 군 간부로 10년이상 근무한 장기제대군인입니다.장기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 5월 11일 08시 30분경 양주국군병원에 방문하여 피부과를 진료하기 위하여 접수를 했습니다.그리고 피부과로 가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병사들도 진료 대기중에 있었습니다.약 1시간이 지나도 진료 차례가 되지 않아 피부과 접수 병사에게 " 진료가 진전이 왜 없느냐"고 말을 하자인터넷을 예약된 간부들을 먼저 진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창구에 접수한 사람을 진료한다는 것입니다.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1층에 있는 접수 창구에 가서 병원 담당자를 호출하여 부당함을 이야기하였는데그 담당자 말로는 " 간부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 먼저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차량으로 인솔하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저는 제대군인으로서 예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시스템)에 접속도 할 수 없고 예약은 군 현역 간부만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병사와 제대군인은 예약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음)제가 기달린 끝에 접수하고 2시간이 지난 10시 30분경에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나 예비역 간부, 전원 예약을 할 수 있도록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