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플래카드
대학교 학과 학생대표입니다.학과 건물에 스승의날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학과 학생대표입니다.학과 건물에 스승의날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스승의 날 플래카드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