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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플래카드

대학교 학과 학생대표입니다.학과 건물에 스승의날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스승의 날 플래카드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