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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관련(운영위원장 꽃바구니)

수고 많으십니다.전화 연결이 너무 안되어서 글로 대신 남깁니다.스승의 날에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선생님께 꽃바구니 선물이 가능한 것인지?학생 학부모 이외의 성적과 관련없는 대상이면 가능한 것인지??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일 경우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교운영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학교 교장선생님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인 경우 해당 학교 교장, 담임 교사, 교과 담당 교사 등과는 자녀의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금지됩니다.

- 참고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