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기자단 운영 관련
스포츠 단체가 해외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담당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순서를 정해 풀 기자단을 운영하여 해외 대회에 참가하는 항공료 및 숙식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여기서 대회 및 행사는 해외에서 열리지만 국내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이고풀 기자단의 운영은 해당 종목을 담당하는 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순번을 정해 운영하며동행하는 풀 기자의 역할은 모든 언론사를 대표하여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 및 행사를 취재하고이를 한국에 있는 전 언론사에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해당 스포츠 단체가 풀 기자단을 운영하고 항공료 및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