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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기자단 운영 관련

스포츠 단체가 해외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담당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순서를 정해 풀 기자단을 운영하여 해외 대회에 참가하는 항공료 및 숙식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여기서 대회 및 행사는 해외에서 열리지만 국내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이고풀 기자단의 운영은 해당 종목을 담당하는 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순번을 정해 운영하며동행하는 풀 기자의 역할은 모든 언론사를 대표하여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 및 행사를 취재하고이를 한국에 있는 전 언론사에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해당 스포츠 단체가 풀 기자단을 운영하고 항공료 및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2. 참석 대상을 특정인이나 집단으로 한정하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행사 여건상 기자단 전체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등의 경우라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공식적 행사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