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회 관련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원생들이 교수님들 모시고 사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식사를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허용이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인가요?또 졸업생들만 모임을 하면 가능한가요?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원생들이 교수님들 모시고 사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식사를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허용이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인가요?또 졸업생들만 모임을 하면 가능한가요?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등의 금품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졸업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여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