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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교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

수고하십니다.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과정교수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학점은행제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면 이에 해당하며,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