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 관련
공공기관의 외부 전문가 심사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문체부 공공기관으로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이나 공모한 원고의 심사 등을 국,사립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면심사의 경우, A4 1장 등 장당 심사비 기준으로 처리하여 간혹 양이 많을 경우, 회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취급하는 관계로 A부서 사업의 심사자가 B 부서 사업의 심사자로 다시 선정되어, 저희 기관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서면심사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닐 경우, 제8조 3항 3번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용역 계약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용역 계약으로 처리하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도 관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심사가 서면 심사+심사회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과 외부 강의등이 혼재될 경우, 제8조 금품 수수금지 상한액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어느 선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