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관련
안녕하세요.1. 중고등학교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단체에서 교사식당으로 떡이나 과일등을 넣어 전체 교사들께 대접해드려도 되나요?2. 학교행사(졸업, 입학, 기타 행사)시 강당으로 10만원 이상의 화환이나 꽃바구니 등을 학부모단체에서 보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 중고등학교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단체에서 교사식당으로 떡이나 과일등을 넣어 전체 교사들께 대접해드려도 되나요?2. 학교행사(졸업, 입학, 기타 행사)시 강당으로 10만원 이상의 화환이나 꽃바구니 등을 학부모단체에서 보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운영위원회원 중 학부모위원, 학부모 단체 등과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