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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상한액 초과 지급시 지급한 자에 대한 제재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는 것이 금지되며, 동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공직자등(사례금을 받은 자)이 신고 및 초과 사례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공직자등이 아닌)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초과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지요?아니면 일반 규정에 따라(즉,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적용), 초과 사례금이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벌칙 규정(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제재를 당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제공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