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질의(업무 위탁)
게시물 상세내용게시물 상세내용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금번 우리 기관의 주요 업무 분야인 기업평가실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수과정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외부업체(공공기관 아님)에 업무위탁(계약)하고자 합니다.------------------------------------------------------------ < 연수과정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수 과목, 과목별 강사 선정, 강의 시간, 강사료/문제 출제료 등은 위탁기관이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무는 수탁기관인 외부업체에서 수행 (2) 이에 따라, 외부업체(수탁업체)는 강사 및 수강생에 대한 각종 일정 안내 및 결과 통지, 연수자료 취합 및 배부, 문구류/간식 준비, 수업일정 진행, 연수생 평가 관리, 강사료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3) 강사 중 다수는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 (질의) 위와 같이 연수과정의 강사 명단, 강사료, 문제 출제료 등은 위탁기관(공공기관)에서 미리 정하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강사료 등은 수탁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규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