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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문의

안녕하세요.국립대 재직 중이신 교수님께 졸업한 대학원생 6명이 5만원 이하로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예) 5만원 * 6명 = 30만원 선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졸업한 학생과 대학 교수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갹출하는 경우 합산한 금액 기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생과 교수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