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대회 참석 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 회사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할수있게 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우리 회사의 주 고객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우리 회사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CEO 경제아카데미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회사에서 주최한 경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수한 CEO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동문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매년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됩니다.이 행사에 우리 회사 대표 및 직원들이 초대받아 참석하고 있는데(참석시 식사, 음료, 다과 등 제공받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체육대회 행사에 물품(20~30만원 상당) 찬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