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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음료수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생 체육대회에 자녀가 속한 반 전체학생에게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가 음료수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다만, 불법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