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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편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반 학생들 중 원하는 아이들이 a4용지에 사진을 포함한 편지를 써서 클리어파일에 모아 선생님께 전달하려고 합니다.다음 세가지 사안에 관해 부정청탁법에 접촉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편지를 반아이들이 써서 모아 전달하는 것.- 클리어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편지에 사진을 붙이는 것.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